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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S 유선 번호 신청시 필요한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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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진 댓글 0건 조회 1,116회 작성일 24-04-24 11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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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S 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2026.01.30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

★유료단지만 사용가능합니다.★


발신번호 사전등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인증된 발신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문자(SMS)발송을 위해서 발신번호 사전등록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※발신번호 신청서 변경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. 

①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(가입된 통신사로 요청하여 발급)

   -마스킹(별표) 안되어 있는 서류[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본]

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(통신서비스 가입시 사용된 법인번호) 

신청서에 날인한 대표자 인감에 대한 "법인 인감증명서" 또는 "개인 인감증명서"

   [등록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-제출일 기준 등록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]

   신청서 위임하는자와 가입증명원의 사업자명(고객명) 일치해야 합니다. 

   -심사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접수 해야 합니다.

   1. 대표자 자필 서명 방식

  •        대표자 서명
  •        대표자 신분증 (뒷자리 마스킹)
  •        사업자등록증
   2.대표자 개인인감 방식 
  •      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
  •       개인인감증명서
  •      사업자등록증

    ※ 관리사무소/단체 직인만으로는 접수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   ※개인 인감증명서 제출이어려우신경우 1번 자필서명 방식으로 진행해주셔야하는점 안내드립니다. 

④ 대리인의 재직증명서(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)

⑤ 신청서(2p) - 신청서 하단 위임자 날인 부분에 증명원에 "대표자 성명"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
   1. 위임자 날인 부분에 대표자명 및 개인인감 날인 + 개인인감 증명서 제출 필요

   2.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 

      위임자 날인 부분에 대표자명 및 관리소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+ 대표자 신분증(주민번호 뒷자미 마스킹) 첨부

  

  첨부파일에 이지스엔터프라이즈/아파트아이 두 회사 부분이 있습니다. 

  두 곳 모두 위임하는 자 작성되어야 합니다.


※ 해당 서류 스캔하여 아파트빌에 등록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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